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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죄, 전문 변호가 말하는 음주측정 거부의 무죄 가능성

이수환 CP

2025-06-17 15:24:51

사진=김현태 변호사

사진=김현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부산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접촉 사고 후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기저질환(천식 등)에 의한 호흡 곤란을 사유로 측정을 거부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선처 혹은 무죄를 이끌어낸 전략은 아래와 같다.

음주 측정 거부가 처벌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을 때다. 이 말은 곧,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측정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만 알고 있고, 실제로 호흡기 질환이나 건강상 문제로 측정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첫째,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 등 호흡기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다. 이 경우 반드시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투약 내역 등을 준비해 수사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

둘째, 사고 직후 정신적 충격이나 외상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다. 이 역시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한 기록과 의료진의 소견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셋째, 정확한 진단은 없어도 상식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한 과호흡, 기침 발작, 쓰러짐 등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할 수 있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다.

- 사고 직후 병원 진료기록 확보

- 과거 기저질환 증빙자료 준비

- 경찰 조사 초기부터 '호흡불능' 사유 명확히 진술

- 블랙박스나 CCTV 분석을 통한 외부적 정황 확보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나아가 법원 단계에서는 도주치상 무죄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김현태 변호사는 “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상황에 몰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왜 측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입증자료만 잘 갖춰지면 무죄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음주측정거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측정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가 명확해야 한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김현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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